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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아파트 50% 늘어난다···서울만 20만가구 돌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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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이 대거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20만4599가구로 지난해(13만5010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국토부는 30일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ㆍ고시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고시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 #강북 전용 84㎡도 종부세 대상 급증 #"강남 10억대 보유세 최대 400만원 증가"

29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되고 확정되기까지 이변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오른다. 서울(14.02%)ㆍ광주(9.77%)ㆍ대구(6.56%)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용산구(17.67%)ㆍ동작구(17.59%)ㆍ마포구(17.16%)ㆍ영등포구(16.75)ㆍ성동구(16.11%) 순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부터 전국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공시가격 뛴다. 13.1~17.43%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속출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6200만원에서 올해 22% 오른 9억2800만원을 기록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의 전용 84㎡도 종부세 대상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가 84㎡ 기준 지난해 635만원에서 927만원으로 50%가량 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9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다.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경우 59㎡ 소형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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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이 커진 탓에 주택 시장에는 급매물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영범 세무사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특수관계자 간 양도나 증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증여 등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예상했던 결과에 급격한 시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지루한 거래 소강상태 속에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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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올해 유달리 '고무줄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역대급으로 인상했는데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고가 부동산 위주로 올린 탓이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국토부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소유자들의 반발은 그 어느 해보다 컸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아예 연명부를 작성해 단체로 의견 접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올해 소유자 의견 접수 건수가 2만8735건이 접수됐다.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이 중 618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한정희 국토부 평가과장은 “접수된 건에 대해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하고 시세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했다”며 “(언론에서 지적한) 같은 단지 안 작은 집이 큰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통상적인 부분에서 일부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의견 제출과 상관없이 재검토 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결정·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애초에 공시가격을 ‘깜깜이’로 산정한 점, 그리고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만 ‘핀셋 인상’한 점 등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며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화ㆍ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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