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유출 정치 쟁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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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지난 국정 감사 때 국회 문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대외비 자료가 전교조에 누출된 사건을 증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측도 대국회 자료 제출을 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민정당은 13일 당직자회의에서 『우리 당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국감 자료가 경기·인천·충북·전북·경남 등 전국의 교원 노조 지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작이는 국가 기밀이 좌익 세력, 더 나아가 북한에 유출될 우려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 이날 정창화 수석 부총무를 김재정 국회의장에게 보내 국감 자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 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촉구하는 한편 홍세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수호·정해남·박승재·강재섭 의원 등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한편 국무총리실도 「국회 요구 자료 제출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 ▲모든 국회 요구자료의 제출은 각 부처 기획 관리실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국회 휴회 기간 중 국회의원 개인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며 ▲대외비 자료를 제출할 때는 문서장부를 만들어 국회 담당관의 서명을 받아놓도록 하는 등 정부 보안 규정에 따르도록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번 유출된 국감 자료는 대부분 박석무(평민)·강삼재 (민주)·이철(무소속)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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