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국당 폭력 고발" 나경원 "원천무효 쫄지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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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 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 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에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및 사무실 점거가 ‘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4당의 회의를 방해했느냐가 핵심이다.

한국당 물리적 저지 사법처리 되나…민주당, 대규모 고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읊은 뒤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며 “그런 범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의법(依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자유한국당 폭력사태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2012년 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새로 포함된 조항이다.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재물손괴 등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원유철,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심상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원유철,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심상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막아 회의 개최를 방해했기 때문에 국회법 165, 16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제출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봉쇄하고 직원들을 감금해 형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런 혐의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이다.

반면 한국당은 회의 자체가 무효이기에 원천적으로 ‘회의 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불법 회의이고, 원천 무효 게임이다. 그리고 선거제 개편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행인데, 합의하지 않고 열려던 정개특위 회의도 원천 무효”라며 “회의 방해 아니니 쫄지 말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엔 “회의장으로 여기(사개특위 회의장)가 지정된 적이 없다. 지금 현재 회의 일시, 회의 장소가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다.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맞고발을 예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하고 회의 공지도 없이 자정이 넘어 자기들끼리 몰려가는 회의,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국회의원은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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