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는 수렵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2004년 4월 말까지 춘천시 서면 오월리 도립 춘천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수렵장은 국내 유일의 산악 고정수렵장으로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수렵면허 없이도 수렵장 관리.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사냥을 할 수 있다.
꿩은 하루 5마리, 멧돼지는 수렵 기간에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꿩은 마리당 1만5천원, 멧돼지는 ㎏당 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입엽료는 1인당 1회 3만원이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