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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과다 소각한 업체 승소 판결에 뿔난 주민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문제 된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문제 된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기물을 허용 기준보다 과다 소각한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 변경허가 사항 아니다" #시민단체 "시민 생명 안전 고려치 않은 판결 유감" #청주시 대법원 상고 후 별도 허가취소 처분 예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청주시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 북이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클렌코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하루 352.8t 정도 처리한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용된 소각량보다 1만3000t의 폐기물을 더 태워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5.5배나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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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는이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업체. [중앙포토]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업체. [중앙포토]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유민채북이면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은 “청주시가 소각장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준비 중이고, 클렌코가 과다 소각을 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이면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주변 19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10년 동안 호흡기 질환과 암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는 클렌코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인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소각장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소각장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는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주시는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는 유지되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주시는 즉각 상고하고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부도덕한 업체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대법원 상고와 함께 클렌코의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근거로 별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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