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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연구팀 근무하던 사육사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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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동물학대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연구팀에서 근무하던 사육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 소속 사육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주말 경찰에 고발했다.

이 교수는 연구 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A씨가 지난 2월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해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내용을 검토해 수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받았으며, 메이는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올해 2월 27일 폐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검역본부로 돌아올 당시 메이가 아사 직전의 앙상한 상태였으며 생식기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채 걷지도 못하고 갑자기 코피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열린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집회 참가자의 품에 안겨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열린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집회 참가자의 품에 안겨 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돼 있지만, 이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은퇴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대는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 교수의 연구윤리 및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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