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중간에 깨도 돌려받는 돈 많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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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보장성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환급금이 늘어난다. 보험계약을 갱신·재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최초계약보다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장성보험 해약할 때 공제액 #지금보다 18~34% 줄이기로

표준해약공제액 산출방식 개선

표준해약공제액 산출방식 개선

그동안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었다. 가입 뒤 7년 이내에 해약할 때 보험사가 떼어가는 해약공제액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내는 순보험료(실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가 연간 200만원이면 저축성보험은 120만원을, 보장성보험은 255만원을 해약공제액으로 떼는 구조다(표준해약공제액 기준).

그런데도 설계사들은 보장성보험 가입을 더 권한다. 설계사에 돌아오는 모집수수료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고객에게도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지금보다 18~34% 줄여서 중도해지 환급금을 늘리는 개선안 두 가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순보험료가 연간 2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은 지금의 255만원에서 210만원(개선안1) 또는 170만원(개선안2)으로 줄어든다. 개선안2가 적용된다면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일부 발생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동안 (보장성보험) 소비자들로부터 ‘왜 (보험료 일부를 쌓아둔) 적립금이 있었는데 중도에 해지하니까 환급금이 하나도 없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과도한 해약공제액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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