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현역 의원은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잠정 결정해 16일 발표했다. 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경기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 심사 때 20%를 감점하기로 했다. 기존 10% 감점에서 두 배로 높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내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보궐선거를 초래하면 민심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우려해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 경력이 있는 경우, 중앙당 징계나 제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득표수에서 20% 감점에서 25% 감점으로 강화했다.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는 20%에서 15%로 감점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여성과 중증장애인, 청년(만 45세 이하)에 대한 가산점은 15~20%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와 같다. 공천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15% 가산점을 주고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득표수의 25%만큼 가산점을 적용한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로 구성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정했다.
앞서 기획단은 공천 심사 때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목포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직위를 활용했는지 논란이 돼 탈당한 손혜원 의원, 상가 건물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걸 감안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도 심사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후보자의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잠정 결정된 공천룰은 4월 중 특별당규로 만들어지고 이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말까지는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한국 정당 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현대화된 당의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