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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 '향우회'에 예산 지원하겠다는 성남시의회…시민단체 반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향우회(鄕友會)'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친목 모임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상태(신흥1, 수진1·2동) 의원 등 23명은 지난 12일 의회에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 제안 안을 상정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성남시 지역화합 발전 총연합회(총연합회)가 추진하는 활동을 성남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총연합회엔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 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는 성남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총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연합회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의무가 있고, 단체가 하는 시민화합 행사, 시정·시책 홍보 사업, 시 권장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향우회 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 논란 #시민단체 "형평성 및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 #반발 이어지자 대표 발의 의원 조례 철회 의사 밝혀

참여 의원들은 조례 제정 이유로 "성남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지역 향우회 등의 연합단체로 결성된 총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회가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이날 시의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준)는 이날 "의회는 '성남시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향우회 연합단체인 성남시 지역화합 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향우회연합단체라는 임의·특정 단체에 시책 참가 의무를 부과한 것도 문제고, 시민 화합 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법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법과 조례는 보조사업 대상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총연합회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서울에서도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의원이 참여하는 친목 모임의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법원이 '친목 모임이고 구체적 사업 전망 및 효과 등 예측 가능성이 없고 시우회 등 친목 모임이라 특혜에 해당한다'며 위법이라는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우회는 단순 친목 모임이지만 지역에선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선거 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조례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부의장)과 자유한국당남용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전체 의원(35명) 중 2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향우회 등 특정 집단 눈치 보기식 지원 정책을 만들기보단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강상태 의원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라는 지적이 있어서 모든 시민 위한 내용으로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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