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상 "일본산 식품 안전 인정됐다...한국에 협의 요청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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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12일 일본이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안전기준 충분히 통과 사실인정 유지됐다" 주장 #농림수산상 "수입제한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

고노 외상은 이날 이임을 앞둔 이수훈 주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WTO가 수산물 수입금지를 용인하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23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고노 일본 외무상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23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고노 일본 외무상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이어 고노 외상은 "일본산 식품은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인정이 (상급위원회에서) 유지됐다"고 말해, "양국간 협의에서 수입금지 철폐를 논의해나갈 생각"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 대사는 이와 대해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레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농림수산상은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통해 (수입제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WTO 상소심 판정 결과가 나오자 이날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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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상은 이어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단을 지지해 WTO의 협정과 정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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