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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한국, 예상 깨고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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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과 일본이 5년여간 벌여 온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당초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결과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정부 지적과 달리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고 봤다. ‘자의적 차별’이 아닌데다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역전승’을 거둔 셈이다.

WTO 판정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후쿠시마ㆍ이바라키ㆍ군마ㆍ미야기ㆍ이와테ㆍ도치기ㆍ지바ㆍ아오모리)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같은 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51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4월 한국의 상소로 시작된 최종심에서도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바뀐 것은 드문 일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측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를 결정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기준에 맞춰 제한 사항을 공개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1심의 판정을 지지했다. 한국이 제기했던 전문가 패널의 전문성에 대한 이의 제기도 기각했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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