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50대 근로자 추락사…"119 신고는 1시간41분 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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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밝힌 사망 시각과 소방 당국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이 1시간 41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아베스틸 "9일 오후 9시 12분 사망" #군산소방서 "10시 53분 119 신고 접수" #노동청, 사고 후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세아베스틸은 10일 "(근로자 추락) 사고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해 군산공장의 전 공정 작업을 중지했다"고 공시했다. 세아그룹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형압연팀의 정규직 직원 황모(59)씨가 제품검사대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중 약 6∼8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119 신고 시각은 9일 오후 10시 53분이다. "(근로자 1명이) 계단과 계단으로 연결된 작업장 지하 2층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군산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차 1대와 펌프차 1대는 오후 10시 58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11시쯤 현장에 쓰러져 있던 황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도착 당시 황씨의 호흡과 맥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는 황씨를 태우고 오후 11시 12분쯤 병원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11시 25분쯤 군산의료원에 도착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 도착 당시 (황씨는) 의식이 없었지만, 사망 판정은 병원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아그룹은 이날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통감하고 있으며, 고인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조사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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