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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

중앙일보

입력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오른쪽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작성된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이 거의 일치한다.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오른쪽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작성된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이 거의 일치한다.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와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 영문 요약본이나 해외 사례 소개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인용표시가 되지 않았다. 1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보니 해당 논문의 영문 요약본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과 거의 일치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헌법재판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헌법재판소]

 또 본문에서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은 1990년 1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된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서 인용표시나 참고문헌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준비하다가 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 당시 할부매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쟁점”이라며 “유사한 논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오른쪽은 1990년 1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된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법률문제’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 본문에서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유사하다.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오른쪽은 1990년 1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된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법률문제’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 본문에서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과 함께 35억4887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게 된 배경도 다뤄질 전망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6억6589만원어치,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8억8297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설립된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 33명 중 한 명이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오충진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2008년 특허법원에서 각각 재판장-배석판사 사이로 일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 판사였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2008년 특허법원에서 재판장-배석판사 사이로 일할 당시 판결문.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2008년 특허법원에서 재판장-배석판사 사이로 일할 당시 판결문.

 이들 부부가 2006~2009년 각각 대전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 판사로 지낼 당시 거래했던 주식도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신고하는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오충진 변호사는 2006~2010년 신고 기준으로 한 해 평균 20.7개 기업 주식을 거래했다. 이중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오 변호사는 2010년 31개 기업 주식을 매매했다고 신고했는데 STS반도체(현 SFA반도체) 주식 3만5000주(약 2억3660만원)을 사고, 건축회사인 희림 주식은 2만주(약 2억2000만원)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전지역 변리사는 “특허청에도 관련 직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동 강령이 있다”며 “기술을 거래하는 고급 기업 정보를 접하는 특허법원 판사가 해마다 수십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첫 주식 거래를 신고한 건 2011년으로 에쓰오일을 다량(5000주,약 2억7800만원)으로 매입했다. 에쓰오일 주식은 2010년 6만원대로 거래되다 2011년 15만원대로 치솟았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에쓰오일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에쓰오일 지난 10년간 주가 흐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0년 에쓰오일 주식 5000주를 매입했다가 2013년 처분한 것으로 신고했다.[사진 네이버금융]

에쓰오일 지난 10년간 주가 흐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0년 에쓰오일 주식 5000주를 매입했다가 2013년 처분한 것으로 신고했다.[사진 네이버금융]

 이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17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회사와 관련한 재판을 맡고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하청 업체가 현장에서 고압선로를 건드려 일어난 정전 사고 관련 보험금 재판을 담당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이 회사 주식 1432주(약 1억8286만원)를 보유한 상태였다. 재판 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608주를, 남편은 7800주를 추가 매입했다. 부부가 가진 이테크건설 주식은 1만9040주로 약 17억4598만원에 달한다. 재판 원고였던 삼성화재는 이 후보자가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재판은 기중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라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의 2~3차 하청업체와 관련된 사건이라 큰 관계는 없다”면서도 “코스닥 기업 한 개를 살 수도 있는 거액을 투자하는 건 의아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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