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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스토리 짜드립니다”…변호사·행정사 등 브로커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허위 난민 브로커들이 SNS에 올린 모집 광고. 최은경 기자

허위 난민 브로커들이 SNS에 올린 모집 광고. 최은경 기자

난민으로 인정받을 의지가 없는 ‘허위 난민’을 양산한 난민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13명 구속기소 #외국인 600여 명 불법 체류, 취업 위해 허위 신청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난민 브로커를 단속,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난민 브로커 일당은 소셜네트워크(SNS) 광고 등으로 허위 난민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통역사)’, 전담 사무장을 고용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와 행정사, 난민 신청에 필요한 체류지 증명서류를 허위 작성해 제공하는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카자흐스탄·러시아·키르기스스탄·필리핀·태국·몽골·베트남 등의 출신을 상대로 범행했다. 일부 허위 난민 여성들은 소개를 받아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4000여 건의 난민 신청 접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주소가 겹치는 등 특정 자료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600여 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SNS 광고를 보고 무비자·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범행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외국인이 접근하기 쉬운 행정사를 통한 범행, 변호사를 통한 범행, 난민 신청 방법을 습득한 외국인 브로커를 통한 범행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난민 인정이 아닌 불법 체류와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법을 악용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제5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추방할 수 없다. 보통 심사 기간이 3~5년 정도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이 기간 유흥업소·공장·건설현장 등에 취업해 한국에 체류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600여 명의 외국인은 추방됐거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출입국외국인청과 허위 난민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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