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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체포, 마약상 증언이 결정적 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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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60 한국명 하일)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60 한국명 하일)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국제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60·한국명 하일)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데에는 인터넷 마약상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후 4시 1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할리가 지난달 중순쯤 마약을 사 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후 할리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할리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했고, 서울 자택에서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또 경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할리가 지난달 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한 필로폰 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할리가 혼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한 할리는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얼굴을 알려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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