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KT 본사 다시 압수수색…"자료 추가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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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1월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1월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종로구의 KT 광화문사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오전 9시께 KT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경기도 성남의 KT 본사와 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에는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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