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법정서 졸았던 것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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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에선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5·18 당시 헬기사격 및 재판관할 이전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섰다.

어제 광주지법서 불출석 재판 #변호인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전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서울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판관할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 관할을 고소인의 주소지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굳이 관할권이 없는 광주에 기소한 것은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검사 측은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지나 고소인 측의 주소 등을 감안할 때 광주에 관할이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가열되자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는 “관할 문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헬기사격 여부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5·18 헬기사격을 주장한 목격자 진술이나 국방부 특조위 백서,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서 등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1일 재판 당시 졸았던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이) 긴장해서 법정에서 조는 등 결례를 범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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