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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로 바빠서"···경찰, 황하나 입건 때 조사않고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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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깃발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깃발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7명 중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3일 밝혔다.

당시 황씨 등의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결찰 관계자는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황씨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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