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에, 국토부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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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주택가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주택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김현미 장관 "엄중하게 받아들여" #점검해 문제 있으면 지자체에 시정 요구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엔 감사 착수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2단계에 걸쳐 매겨진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서울 등 지역에서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개별 주택 상승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관련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고치라고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등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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