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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때문에…' 아들에 용돈 받은 할머니 숨지게 한 6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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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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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80대 노인을 노리고 쫓아가 폭행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 김모 할머니(당시 88세)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모습을 목격한 뒤 돈을 빼앗겠다는 마음을 먹고 따라가 폭행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차례 자신을 따돌린 김 할머니를 거듭 덮쳤다. 반항하는 김 할머니를 수차례 때려 제압한 뒤 상의 주머니와 양말을 뒤져 15만4000원을 꺼내갔다. 김 할머니는 두 달 뒤 이 사건에서 얻은 상해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김 할머니가 사망에 이른 이유는 유족들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필요한 수술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범행과 김 할머니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경막하혈종이 김 할머니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며 "김씨의 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해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범행으로 김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1심과 같이 김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앓은 뇌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짧은 기간 내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등 3회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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