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위해 없다면 수갑 채워선 안돼” 인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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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을 제보한 김상교씨 체포 당시 경찰 대처에 일부 과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갑 사용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산림조합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날인 거부를 이유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 날인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경찰은 “조서 열람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A씨가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하고 팔을 휘젓는 등 위협을 했다”며 “주변의 민원인 보호를 위해 A씨를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A씨가 경찰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술서와 사건처리표, 피의자 진술조서 그리고 CCTV 등을 종합했을 때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자유를 침해했으며,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날인을 강요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통상적인 것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체포 당시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도주 우려나 자‧타해 위험성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김상교씨를 체포한 경찰이 불필요하게 김씨에게 뒷수갑(팔을 등 뒤로 돌려 채운 수갑)을 채움으로써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김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김씨를 2시간30분이나 결박했다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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