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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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안 전 대표와 김모·진모 대표이사, 이모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진모 이사의 기각 사유에 대해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모 고문과 김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본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직위 및 역할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의자의 현재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의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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