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치·향락업소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은 최근 만연되고있는 사치·향락풍조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의 사치·향락업소 2백64개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실시한 과소비조강업소 20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2단계조사다.
이번 조사대상 2백64개는 룸살롱 등 사치·향락업소 1백43개, 고급의류취급점 등 과소비조장업소 1백8개, 위생도기취급점등 이상호황으로 폭리를 취한 업소 13개 등이다.
조사대상이 된 사치·향락업소는 ▲대형룸살롱·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49개 ▲대형음식점 49개 ▲고급여관 33개 ▲호텔사우나 3개 ▲기타 대형 스탠드바·나이트클럽 10개등 1백43개다.
또 과소비조강업소는 ▲고급의류(수입의류포함) 취급 점 19개 ▲수입 호화장식품 취급 점 7개 ▲고급가구 제조 취급 점 15개 ▲스키·골프용품 전문점 22개 ▲고급실내장식업체 16개 ▲조경업체13개 ▲기타 16개 등 모두 1백8개업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이 ▲대형업소이면서도 신고수준이 불성실한곳 ▲개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곳 ▲최근 부동산거래가 많았던 업자 등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막대한 개업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탈루소득을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고객들의 거래관계도 파악, 정당한 소득에 의한 지출인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기업주 및 그 가족이 최근 부동산을 많이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추적조사도 범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전국 세무공무원 1천5백여 명을 2백64개 반으로 편성, 1개 반이 1개 업소를 전담케 했으며 서울은 지난달 22일에 그 외 지방은 지난달26일부터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5일까지 실시되는 금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특히 향락·과소비업소의 신고결과를 정밀분석, 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 3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