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 실질 심사…침울한 환경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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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의 환경부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환경부 직원들은 서로 말을 아꼈지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임을 감추지 못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착 가라앉았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 한 직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나름 환경부 조직을 개혁하려고 애썼고 그로 인해 조직 내 긴장과 갈등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 정작 김 전 장관 본인이 역풍을 맞아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 세정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제공]

정부 세정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제공]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첫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수감된 적은 있으나, 환경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충격은 훨씬 크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상황은 넘어섰고,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환경부 직원들도 현재는 각자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장관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동요하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하고 정책을 잘 펴는 게 중요하다"며 "간부들이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수장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4일 취임해 지난해 11월 9일 퇴임할 때까지 17개월을 재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때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이를 추진한 청와대나 이낙연 총리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그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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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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