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내리고 택시료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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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월1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르는가하면 우리들 귀에 익은 양주들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줄어든다.
또 자동차보험료가 차등부과돼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부담이 늘어나며 전국민 의료보험도 실시되는등 7월부터 달라지는게 많다.
◇전국민의료보험=지난 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12년만에 1일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보게된다.
이에따라 모든 국민이 새로운 진료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게된다.
진료권은 생활권에 따라 인근 시·군을 묶어 구성한 전국 1백40개 중진료권과 도단위의 8개 대진료권으로 구분돼 있으며 모든 국민은 우선 해당 중진료권내의 의료기관(의원·보건소·병원·종합병원등)에서 진료를 받아야한다.
응급환자나 분만의 경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절차와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으며 중진료권내에 있는 3차진료기관의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및 치과는 종전과 같이 직접 이용할수 있다.
만일 1일부터 새로 정한 진료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공공요금=전기요금이 평균7% 인하된다. 가정용·산업용·농사용은 5%, 업무용은 15.8%, 가로등은 7%가 각각 인하된다.
도시가스가격도 평균 11.6% 인하되는데 냉·난방용은 11.1%, 산업용은 14.6%, 취사영업용은 2.6%가 각각 내린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1일부터 소형이 15.1%, 중형은 11.1%가 인상된다.
소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6백원에서 7백원, 주행요금은 4백m당 50원에서 3백53m당 50원으로, 시간요금도 96초당 50원에서 85초당 50원으로 각각 올라 7㎞를 주행하면 종전 1천3백50원 나오던 것이 1천5백50원으로 오른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종전과 같이 8백원이나 주행요금은 6백m당 1백원에서 4백83m당 1백원으로, 시간요금도 1백44초당 1백원에서 1백16초당 1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료수가도 평균 9%인상된다. 가입회선이 5만회선 이하인 농어촌의 전화요금 기본료는 월2천6백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위스키수입개방=7월1일부터 국내 위스키소비량의 15%(작년기준)에 해당하는 양주를 수입할수 있게되며 관세도 종전 70%에서 50%로 낮아져 그만큼 수입위스키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주류수입상은 기존 12개사에 13개사가 새로 수입면허를 받아 치열한 판매경쟁이 예상된다.
조니워커·시바스리걸등 이외에 일본의 산토리, 중국의 마오타이주도 한국시장에 선을 뵈 바야흐로 세계양주품평회가 열리는 느낌이 든다.
시바스리걸의 판매가격은 4만1천2백원선, 조니워커레드가 2만2천8백원, 블랙이 4만1천원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개척을 위해 덤핑까지 할 경우 가격은 더 떨어질수도 있다.
수입위스키판매는 통관절차등 때문에 앞으로 두달정도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이용=1일부터 할부구매의 최고구입단가가 1백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할부구매 최고이용 한도가 현행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줄어들어 1백만원이하인 물건을 사더라도 합계가 3백만원을 넘을 수 없게된다.
또 특별회원의 일반구매한도도 현행 월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현금서비스는 월1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1일부터 운전자의 연령이나 성별, 운전경력 및 결혼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부과된다.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초보운전자는 기본보험료의 25%를 더 내야하고 2년째는 15%, 3년째는 10%를 더 부담하며 4년째부터는 경력별 할증이 없어져 기본보험료만 내게된다.
연령별·성별로도 보험료가 할증·할인된다. 남자의 경우 ▲만21세미만이면 기본보험료의 1백% ▲만21세이상 26세미만은 50% ▲26세이상 31세미만은 l5% ▲31세이상 41세미만은 5%를 더 내야하며 41세이상이 돼야 기본보험료만 내게된다.
여자는 ▲21세미만은 50% ▲21세이상 26세미만은 10%를 더 내야하나 오히려 ▲26세이상 31세미만은 5% ▲31세이상은 10%씩 보험료가 줄게된다.
개인승용차운전자의 경우 연령·경력과는 별도로 31세미만의 미혼자에게는 10%가 할증된다.
◇영농어부담 경감조치=농어가가 농·수·축협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금리가 8%에서 5%로 인하된다. 이는 지난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농기계 자금의 금리도 지금까지의 8∼11.5%에서 일률적으로 5%로 인하,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83년부터 84년 사이에 대출받은 소입식 자금 상환시기가 89년으로 다가왔으나 이 기간을 다시 5년 연장, 94년부터 5년동안에 나누어 갚도록 하고 이자는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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