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신설해 주립성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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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 개혁 위원회(위원장 신현확 전 총리) 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재 내무 장관의 직접 지휘권 아래 있는 경찰 조직을 대폭 개편, 독립적인 경찰청을 설치하고 경찰 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경찰의 중립성 보장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경찰청과 경찰 위원회를 어디에 소속시키느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 경찰청을 내무 장관 소속하에 두고 경찰 위원회를 내무부에 설치토록 하는 1안과 경찰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 관리하에 경찰청을 두는 2안중 1안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1안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2안은 내무장관이 겸임토록 되어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자격을 ▲5년간 당적을 갖지 않고 ▲5년간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적이 없으며 ▲5년간 경찰·검찰 또는 현역군인등 직업적 공무원의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현재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 검찰관·검찰관등 5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검찰의 직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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