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학생에 편지 물의 구로고교사 18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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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교위는 28일 교직원노조 결성을 둘러싸고 학생투신·교사농성에 이어 투신학생에게 노조분회측 교사가 「격려편지」를 전달하는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구로고(교장 구창모·62)의 노조활동 적극 가담 김주영교사(25·사회)등 18명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 중징계키로 했다.
시교위는 이날 오전 김상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과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다만 학생들의 수업결손·동요우려를 감안, 직위해제·파면·해임등 조치는 7월20일 시작되는 방학기간중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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