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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사' 논란에 반격 나선 황운하… “검찰이 진실 왜곡”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수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의혹 관련 ‘정치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운하(57) 대전경찰청장이 반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가운데)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건설특혜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가운데)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건설특혜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울산지검이 아파트 레미콘 업체 선정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울산경찰청이 송치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대표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한 뒤 나온 첫 공식대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무혐의' 처분 반박 #황운하 "검찰, 수사권 조정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거론하며 "이미 예견한 상황"

황운하 대전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늦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사는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한 절차였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노출과 확대를 자제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지난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시장 비서실장 등이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황 청장은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울산경찰청장이었다.

지난헤 3월 21일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황운하 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헤 3월 21일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황운하 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아파트 시행권 계약서 작성(변호사법 위반)과 운영자금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등도 5개월간 수사했다.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 공천장’을 받던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 수색,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공무원,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아파트 건축 관련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때 황운하 청장이 저(김기현)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작수사를 했다”며 황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수사권 남용과 여당 후보와의 골프회동 등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그(황운하)는 선거라는 신성한 민의를 왜곡했고 공무에 충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에 먹칠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1층 로비에 걸린 플래카드.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황운하 청장이 취임한 뒤 새로 설치됐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1층 로비에 걸린 플래카드.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황운하 청장이 취임한 뒤 새로 설치됐다. 신진호 기자

황 청장은 입장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취지다.

그는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결론은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울산시장 관련)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김 전 시장 사건 가운데 일부는 기소 결정이 내려졌거나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수사권 조정에 이 문제를 결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기적이고 좁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토착비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6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26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기관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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