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제도 8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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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역어음제도가 8월1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재무부는 27일 무역어음제도의 시행계획을 확정, 8월1일부터 최소발행금액을 5백만원으로한 무역어음을 수출업체들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 은행·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의 인수 및 중개를 거쳐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했다.
인수 수수료는 연 l.5% 범위안에서 인수기관들이 결정토록 했으며 특히 중소수출업체가 발행한 무역어음을 단자사나 은행들이 안심하고 인수할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나서 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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