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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광안대교 충돌 계기,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된다

중앙일보

입력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된다.

박재호 국회의원,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 운항 처벌 강화…외국선박도 해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의원도 발의예정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해양안전을 위한 ‘해사안전법’과 해기사 면허 등에 관한 ‘선박직원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게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정도,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과 처분을 세분하고 있다.

먼저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돼 있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S씨(4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다.

또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음주 운항에 따른 처벌에는 외국 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사진 가나안요양병원]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사진 가나안요양병원]

박 의원은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조작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음주 운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까지는 음주 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에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가 비교적 낮았다”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외국 선박의 경우 육상의 자동차처럼 수시로 사전에 음주단속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 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음주단속 권한이 해경에 있지만, 외국 선박의 경우 세계적 조약·협약 규정이 있고, 무역 등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전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충돌한 광안대교 지점. 사진 아래쪽이 용호부두이다. [사진 부산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충돌한 광안대교 지점. 사진 아래쪽이 용호부두이다. [사진 부산시]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도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박재호·윤준호 의원 측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놓고 병합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 측은 “개정법률안이 상반기에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고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러시아 선박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광안대교 인근 용호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예선·도선 의무화 등 입·출항 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 중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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