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피해여성에 연예인 시켜준다며 성관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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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피해 여성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줄테니 잠자리를 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MBN이 보도했다.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 불법 촬영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던 정준영은 지난해에도 몰래카메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몰카 피해자와 가해자도 여러 명이라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이 피해 여성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해당 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휴대전화 복원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을 반려했다. 해당 사설업체에 대해 더 조사를 하라는 지시였다.

이에 경찰은 사설 복원업체를 찾아갔고 업체 측은 "해당 동영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야 내줄 수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반려했다. 2016년 피소됐을 당시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압수수색이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수사 때와는 피해나 가해 상황이 달랐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21시간의 조사 끝에 귀가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마약 투약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논의 중이다. 15일에는 정준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016년 처음 사건이 터진 뒤 정준영의 재기를 도왔던 KBS 2TV '1박 2일'은 방송 및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KBS는 "출연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가수 정준영이 3년 전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의 무혐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출연 재개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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