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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아” 보복 소음 스피커 함부로 틀다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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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사진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천장에 보복용 소음 스피커를 달아놓고 외출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0)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는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이집 주민 A씨가 이날 오전 ‘아기 울음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A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A씨가 구매한 제품 등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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