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뒤 부작용" 조사했더니...시중 헤나 제품 21개 부적합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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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 이후 피부가 검게 변해버린 피해자들. [뉴스1]

헤나 염색 이후 피부가 검게 변해버린 피해자들. [뉴스1]

시중에서 사용되는 헤나 염모제 2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가 헤나 염모제 부작용 피해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헤나 염모제로 머리를 염색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합동점검을 했다. 헤나는 인도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녹갈색 가루로 물에 개어 머리에 바르면 머리카락이 검게 염색된다. 전문가들은 천연 헤나 자체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기에 다른 색을 내기 위해 화학 제품 등을 섞어 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네 헤나방이나 미용실 등에서 ‘100% 천연 성분’이라는 홍보문구를 보고 염색을 했다가 얼굴과 목 피부까지 검게 변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는 부작용 발생 이후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00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ㆍ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11개의 무신고 업소 등에 대해 고발ㆍ영업장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부작용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해당 업체의 반품ㆍ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ㆍ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됐다”며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헤나 염모제 피해사례(착색). [연합뉴스TV]

헤나 염모제 피해사례(착색). [연합뉴스TV]

식약처는 또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ㆍ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 과대 광고한 헤나 판매 사이트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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