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집 가진 50대 후반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50대 후반, 집값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등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금융위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확대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구인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중앙포토]

금융위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확대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구인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중앙포토]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는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60세 이상, 집값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몇살까지 낮출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집값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저렴한 월세방 등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주택금융공사 기업 이미지

주택금융공사 기업 이미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만52명이 가입해 2017년(4만9815명)보다 20% 이상 늘었다.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다. 이들은 매달 평균 10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을 기준으로 70세에 3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8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