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대 후반, 집값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등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는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60세 이상, 집값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몇살까지 낮출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집값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저렴한 월세방 등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만52명이 가입해 2017년(4만9815명)보다 20% 이상 늘었다.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다. 이들은 매달 평균 10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을 기준으로 70세에 3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8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