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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피한 권순일 대법관, 비위 통보 법관 66명 리스트에는 포함돼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 대법원장, 조재연 대법관.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 대법원장, 조재연 대법관. [뉴스1]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돼 법관 비위 통보 대상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권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외교부의 문건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7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6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내부 검토 문건을 유해용(53‧연수원 19기)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전‧현직 판사 10명 중 1명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보 대상에 오른 법관들은 조사도 받는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관들이 속한 법원장들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관징계위의 심의를 거쳐 처분 수준이 결정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가운데 한명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비법관 출신인 박상옥‧김재형‧조재연‧김선수 대법관이 징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다만 징계법상 법관 징계 시효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징계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넘으면 판사에게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권 대법관의 비위 행위는 2016년 이전에 벌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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