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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울린 40억원대 부동산 전세사기 의혹 수사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사기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6월 A씨는 결혼을 앞둔 딸이 생활할 소형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8000만원 전세’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로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A씨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억울한 마음에 지난 2일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힘들게 모은 8000만원으로 딸의 방을 구했는데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장 쫓겨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임차인과는 전세계약, 임대인에겐 월세계약 알려 #오피스텔 265세대 '돌려막기'로 4년 가량 속여와

경기도 안산의 한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 전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명에 피해액만 43억9000만원에 이른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안산 공인 중개업소 소속 중개보조원 B씨(47·여) 부부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4년여간 임차인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수사 과정서 더 늘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차인들과는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에는 안산시 내 오피스텔 등 265세대가 사용됐다. 임차·임대인을 속이기 위해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청년, 신혼부부 등이라고 한다.

피해를 호소 중인 임차인들은 B씨와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에 나타나지 않았다. B씨에게 전적으로 계약과정이 일임된 구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B씨 남편(53)은 “계약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남편과 또 다른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범행동기와 범행수익의 행방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이날부터 안산 경찰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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