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가 美안보 위협? 허창수 "펜타곤이 판단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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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과 허 회장 명의로 미 롭 포트만 상원의원 측에 발송한 서한 [중앙포토]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과 허 회장 명의로 미 롭 포트만 상원의원 측에 발송한 서한 [중앙포토]

4연임 결단을 내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과의 통상외교로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품목에 한국 수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하는 게 올해 허 회장의 목표다.

5일 전경련은 허 회장 이름으로 롭 포트만 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편지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상원의원 8명(공화 5· 민주 3)과,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 등 7명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국과의 통상문제 중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해당 법안이 미국 내 국가안보 등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은 미국에 안보위협을 가할 품목인지 아닌지를 미 상무부가 판단해 검토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리면 대통령 재량 하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다.

허 회장이 지지 의사를 피력한 무역안보법 2019는 상무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미 국방부에 주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봉호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상무부는 무역관계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통상과정에서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이라고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경우 실질적인 안보 측면의 위협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관세는 피했지만 최근 3년간 수출한 물량의 70%만 수출하도록 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적용하는 검토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탓이다.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무역안보법 2019가 통과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이 발동돼도 미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게 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경련은 3월 한 달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등 전경련이 가진 대미 네트워크를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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