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소송 정식 재판 절차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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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이 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절차는 본안절차와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가처분절차는 첫째, 정식 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간단한 소명만으로 족하다. 둘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변론 대신 서면심리로 가능하다. 셋째,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본안(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이 '언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봤다. 피해자의 입장만을 너무 고려하는 바람에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면 언론자유가 매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 증명과 소명=증명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노력 또는 그 결과를 말하며, 소명은 '개연성'을 심어줄 정도의 입증 노력을 뜻한다.

강종호 중앙일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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