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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치원장, 교육감 시행명령 거부하면 징역 1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중앙일보

입력

전국 사립 유치원 중 일부가 개학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도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원장 단독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이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치원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명령을 내린 유치원은 없다. 다만 5일에도 무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곳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 원장이 교육감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집단 행동을 하는 유치원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보는 유치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쪽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측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개인 재산 20억~30억원을 들인 유치원 원장도 영업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왔지만 학부모에 지급되는 돈과 나뉘다 보니 액수가 크지 않다”며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에듀파인에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 소비까지 기록해야하니 인건비 낭비가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폐원하고 싶어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는 규정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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