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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성·사장등 30명조사 검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사회기강 해이를 틈탄 그린벨트 훼손이 늘어나자 검찰과 서울시가 수사 및 단속에 나섰다.
서울지검특수2부 (최경원부장검사)는 19일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을 불법훼손한 예비역장 성·기업체대표등 30명을 감사원에서 도시계획법·식품위생법등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번주부터 이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청과 각구청직원 1백여명으로 l8개 단속반을 편성, 20일부터 7월14일까지 25일간 그린벨트 훼손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하고 건축물 등 시설을 강제철거하는 한편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관리를 소홀이 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묵인 또는 결탁여부를 조사, 징계키로 했다.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예비역 해군소장 배옥광씨(동서울 컨트리클럽대표)는 84년10월부터 86년11월사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98임대 임야 1천5백85평방m를 무단형질변경해 정원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동실업대표 김성배씨(43)도 과천시과천동 400일대 논1천1백여평방m를 같은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사용해 온 혐의다.
고발된 30명중 24명은 서울헌인능일대의 그린벨트지역안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무허가로 생선횟집등을 운영해온 혐의이나 3명은 이미 공소시효(3년)가 만료됐고 나머지 업소대표들도 대부분 고발당했거나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법21조에는 그린벨트 지역내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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