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도 미세먼지 ‘나쁨’…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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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예비저감조치 시행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에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예비저감조치 시행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서울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 전역이다. 그동안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지역으로 포함된다. 수도권 예비저감조치는 20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하루 전부터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는 조치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향후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이번 예비 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대상 지역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1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물 뿌림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도 예비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 측정 장비(TMS)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 자동 측정 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 현장 점검과 서면 점검을 통해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계획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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