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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기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노인 상대 사기를 10 대 유형으로 정리해 전국 경로당과 노인단체 등에 배포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기 유형중 대표적인 것은 연예인 초청공연을 내세우거나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저가 건강심품 등을 고가에 파는 바가지 상술이다.

복지부는 그외 ▶ 관광버스로 제품공장을 찾아가거나 임대건물에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고가의 식품과 약품 주문서를 받아 택배로 보내기 ▶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현혹하면서 나중에 사은품 대금을 은행 지로로 청구하기 ▶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관광 온천을 싼값에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비싸게 팔기 ▶ 전화로 무료 여행권이 당첨되었다고 한 뒤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등 사기성 상술을 제시했다.

또 ▶ 고수익 보장 투자 또는 불법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도록 유혹한 뒤 목돈을 챙겨 달아나기 ▶ 기관원을 사칭해 가스안전 점검을 한다고 찾아와서는 비싼 제품 판매하기 ▶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담당공무원을 잘 안다고 속여 기초생활 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접근해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돈을 뜯어내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준다며 접수비 받아 챙기기 ▶ 도시에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위급상황을 연출해 지방에 있는 노인에게 합의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가로채기 ▶ 공원, 휴양지 등에서 음료수 등을 미끼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하거나 성매매로 유혹하기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들이 이같은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경찰서(112)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고발하면 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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