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미등기 전매로 억대 남긴 6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8일 미등기 전매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건축업자 李모(40)씨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53)씨 등 여섯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대지 1천1백98㎡를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로부터 20억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뒤 미등기 상태에서 23억8백55만원에 전매해 3억8백55만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다. 李씨는 세무서에는 매매차익이 8천5백만원인 것으로 허위 신고해 8천2백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세명은 이 같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고 2천만~5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