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반나치법 필요” 57%…한국당 지지층은 19%만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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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파문을 계기로 역사 부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의 ‘반나치법’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응답은 33%로 조사됐다.

연령과 이념 성향, 지지 정당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별로는 20‧30‧40‧50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60대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3.2%)과 중도층(55.4%)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48.5%로 찬성(37.1%)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81.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78.1%), 무당층(51.4%), 바른미래당 지지층(44.5%)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5.3%에 달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리얼미터]

[사진 리얼미터]

역사부정죄 처벌법은 독일의 ‘반나치법’에서 가져왔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왜곡 등을 막기 위해 신설한 법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한국판 ‘반나치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민주당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는 발불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5·18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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