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자매회사인 우리카드가 카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이용해 연체를 정상 대출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한나라당)의원은 28일 "우리카드의 채권 추심팀 중 한개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이 같은 불법 대환대출 규모가 2천여명, 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카드는 자산규모 4조원으로 시장점유율은 5% 내외다.
嚴의원은 "카드 연체자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데다 심지어는 사망자와 교도소 수감자의 명의까지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嚴의원이 밝힌 불법 사례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카드빚 6백만원을 진 金모(49)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했음에도 그해 12월 말 金씨의 명의를 도용, 3백만원을 대환 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