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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서울시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어기면 1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 경보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 차량인 5등급 차량은 일정 시간 동안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2022년까지 서울의 '좋음' 일수 150일 목표

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에서 밝힌 내용이다. 미세먼지 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15일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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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농도는 2017년 25㎍/㎥에서 2018년 23㎍/㎥ 로 8% 줄었고 전국 '좋음'일수도 같은 기간 95일에서 127일로 34% 늘었다.

그러나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함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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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농도는 올해 21.5㎍/㎥ 에서 2022년까지 17~18㎍/㎥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서울 '좋음'일수는 올해 135일에서 2022년까지 150일로 늘릴 방침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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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정책 방향으로 내부적 조치(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외부적 조치(한·중 협력강화)를 들었다.

우선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수도권 배출량의 22.1%)의 감축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 나선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하루 1회)을 내야 한다.

5월까지는 1단계 조치로 5등급 차량 중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금지되고 6월부터는 2단계로 전국 5등급 차량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

1단계 대상 차량은 5등급이면서 총중량 2.5t 이상인 차량 40만대만 못 다닌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면서 총중량 2.5t 미만인 차량까지 전부 포함한 245만대 모두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

환경부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사장, 배출시설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화력 발전소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조건이 확대된다. 당초에는 100g/MWh이었으나 이번에 75g/MWh로 조정된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발전가동을 줄여야 하는 발전소도 36곳에서 47곳으로 확대된다.

학교, 어린이집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도 언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책임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 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사상 최초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의 민간위원 18명은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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