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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학교 휴업 권고…그럼 맞벌이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달 23일 대구동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달 23일 대구동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이나 휴업, 수업시간 단축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고농도시 학교·어린이집에 휴업·휴원 권고 #맞벌이 부모 “아이 맡길 곳 없어” #환경부 “맞벌이 자녀 돌봄 프로그램 제공” #재택근무 권고한다지만…실효성 낮아

환경부 이날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려면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과 15일에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의 경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미세먼지 고농도일 때 학교를 휴업하면 애를 맡길 곳이 없다”며 “학교가 휴업일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도 돌봄 휴가를 반드시 낼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 귀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이나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뉴스1]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뉴스1]

자동차 운행제한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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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동시 시행이 무산됐다. 인천과 경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에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15일에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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