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제도] 청약 가점제 '태풍의 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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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면

하반기에는 가점제가 도입되는 등 청약제도가 많이 바뀐다.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몰린 수요자들.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새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윤곽이 잡혔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에서 일부 시행 중이긴 해도 현행 주요 방식인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뀐다.

물론 현행 제도에서도 전용 25.7평 이하에서 무주택자는 우대된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금액 등으로 청약자를 가려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75%가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는 75% 중 40%가 40세 이상 무주택자, 35%가 35세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준다.

그런데 앞으로 도입될 청약제도는 세대주의 나이, 세대원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점을 매겨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나이가 젊고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첨제에서처럼 '운'으로 당첨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같은 가점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두고 정부나 여당.청와대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점제를 공공택지에만 적용할지, 민간택지에도 적용할지가 그렇다. 가점제 적용 주택을 전용 25.7평 이하로 할지, 25.7평 초과도 대상으로 할지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무주택자 기준도 혼선을 빚는다. 일정한 가격 이하의 저렴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자거나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 세입자는 유주택으로 간주하자는 것 등이다.

이들 논란이 정리된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편안은 다음달 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든 시행은 2008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바뀌는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나이가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다. 나이가 젊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는 그 이전에 적극적인 청약을 할 필요가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앞으로 유주택자는 인기지역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제도 변경에 맞춰 기존 주택이냐 분양 주택이냐 등 내집마련 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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