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위협’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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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상무부는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는 관세와 수입할당제 등 여러 조치를 권고해야한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안에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차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산 자동차와 차부품 역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보고서에 관세부과 등의 권고가 있더라도 이행 결정을 즉각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해 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관세 부과로 인해 생길 혼란을 우려, 연기하기로 했다고 FT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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