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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대표의 '극단 선택'…이면엔 향군의 수상한 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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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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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가 불법 임대한 장례식장은 운영하던 장례식장 대표가 경영 압박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고 JTBC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 대표 창모씨는 지난해 12월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창씨는 목숨을 끊기 한 달 전, 가족에게 "빚이 엄청나다. 집 담보대출도 한 푼도 못 갚았다. (장례식장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장례식장 전 직원 이모씨는 "직원이 2명인데 급여도 제대로 안 나왔고, 너무 힘들었다"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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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 따르면 이 장례식장은 차량 400여대 동시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런데 주변에 병원도 없고 작은 공장을 제외하면 농지밖에 없다.

원래 이 장례식장은 재향군인회 산하 단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10개월 전 향군 측이 창씨와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씨는 여주 신협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최고 책임자까지 오른 뒤 여주 향군지회장을 지냈다.

향군이 수익사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향군인회법상 향군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고 적자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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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창씨의 가족들도 처음엔 창씨가 향군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장례식장 영업 일을 하다가 실적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창씨의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재향군인회 산하단체가 운영하던 장례식장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차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한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창씨는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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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훈처에 출석한 향군 측은 "장례식장 임대를 맡긴 향군 상조회는 '상법'을 근거로 만든 자회사이기 때문에 임대 영업을 금지한 국가보훈처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또 "창씨가 운영하면서 생긴 4600만원의 빚까지 유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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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향군 측에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향군이 보훈처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 유예 소송을 걸어 조처를 내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조만간 해당 수익사업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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